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총정리
종합소득세는 2024년(귀속연도)에 소득이 있는 모든 분이 대상이에요. 일반 납세자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기본 기한과 연장 기한이 조금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구분 | 기본 기한 | 연장 기한 |
---|---|---|
일반 납세자 | 2025.5.1 ~ 2025.6.2 | 직권 연장 시 2025.9.1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5.5.1 ~ 2025.6.30 | 직권 연장 시 2025.9.1까지 |
신고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돼요. 직권으로 연장되는 대상에는 수출중소기업·특별재난지역 납세자·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등이 포함되니 자신이 해당하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고 대상과 면제 조건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과세하는 제도에요. 모든 소득이 합쳐진 만큼 빠뜨림 없이 꼼꼼하게 챙기는 게 중요해요!-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된 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면제될 수 있어요. 단,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장부 기장 유형과 소득금액 계산 방식
소득금액을 계산하려면 자신의 장부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해요.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적용받는 기준이 달라요!간편장부 대상 기준
업종 구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농업·도소매업 등 | 3억 미만 |
제조·운수업 등 | 1.5억 미만 |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 등 | 7,500만원 미만 |
주의해야 할 문장: 전문직 사업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예요. 장부를 미기장하거나 부실하게 기장하면 가산세 부과, 결손금 불인정, 공제·감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챙겨야 해요.
소득금액 계산 방식 (추계신고 시)
- 기준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2024년 귀속분 배율은 간편장부 2.8배, 복식부기 의무자 3.4배가 적용됩니다.
무신고·지연 신고 가산세 & 신청 방법
무신고·지연 신고는 절.대.로. 피해야 해요!- 무신고가산세
- 일반: 신고세액의 20%
- 복식부기: 최대(20%, 수입금액의 0.07%)
- 부정무신고: 일반 40%, 국제거래 6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기간 × 0.022%
무신고 가산세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으니 신고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신고·납부 전자신고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서비스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 위택스 자동연동
납부기한 연장 신청
- 홈택스 > 세금관련신청 > 납부기한연장 신청
- 손택스(모바일)에서도 동일 절차로 신청 가능
202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누진세 계산은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공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면 (60,000,000 × 0.24) - 5,760,000 = 8,640,000원이 되죠!
반드시 신고 전에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소득세 계산을 처음 해보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계산의 첫 단계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모든 소득 항목(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다음 각각의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공식을 적용해 세액을 구하면 됩니다.
Q2: 추계신고를 해야 하는데 소득금액 계산 방식이 궁금해요.
추계신고 대상자는 실지급 영수증이나 장부 없이도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계산할 수 있어요.
- 기준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주의할 점: 2024년 귀속분은 간편장부 대상자 2.8배, 복식부기 의무자 3.4배 배율을 적용해요.
Q3: 나는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간편장부 대상 기준은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에요.
- 농·도소매업 등: 3억 미만
- 제조·운수업 등: 1.5억 미만
-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 등: 7,500만원 미만
전문직 사업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Q4: 무신고나 지연 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무신고·지연 신고는 불이익이 크므로 꼭 기한 내 신고해야 해요.
- 무신고가산세: 일반 20%, 복식부기 MAX(20%, 수입금액의 0.07%)
- 부정무신고: 일반 40%, 국제거래 6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지연기간 × 0.022%
주의할 내용: 가산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 신고 기한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Q5: 전자신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하나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예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서비스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클릭 → 위택스 자동연동
필요 시 동일한 절차로 손택스(모바일)에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추가 팁! 분납기한은 2025년 11월 3일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니, 급한 상황이라면 미리 활용해 보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계산의 전체 과정을 FAQ로 정리해 보았어요.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소득 확인 → 과세표준 산출 → 세율 적용 세 단계만 차근차근 따라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
여전히 헷갈리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직접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드릴게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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