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024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관련한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연말정산만으로 끝내는 분도 있고 추가 신고가 필요한 분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면서 준비해보세요!
누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2024년(귀속연도)에 아래 소득이 하나라도 있는 분은 신고 대상이랍니다.
- 이자·배당소득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포함)
- 근로소득 (연말정산 미완료 또는 다수 사업장)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단, 연말정산 완료된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신고가 면제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 한눈에 보기
신고·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미리 체크해주셔야 해요!
구분 | 일반 납세자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
기본 기한 | 2025.5.1 ~ 6.2 | 2025.5.1 ~ 6.30 |
연장 기한 | ~2025.9.1 (직권 연장) | ~2025.9.1 (직권 연장)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도 있으니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연장신청을 해주세요.
- 수출중소기업 (수출액·매출 조건)
-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면제 대상 및 꼭 확인할 유의사항
연말정산으로 완전히 끝난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별도 신고가 면제되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신고가 필요해요.
- 2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공적연금, 퇴직소득, 사업소득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할 문장: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니 빠짐없이 챙기세요.
장부기장 기준과 불이익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데,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의무가 나뉩니다.
업종 구분 | 간편장부 대상 기준 (수입금액) |
---|---|
농업, 도소매업 등 | 3억 미만 |
제조, 운수업 등 | 1.5억 미만 |
부동산임대, 전문서비스 등 | 7,500만원 미만 |
주의해야 할 문장: 장부 미기장 시 가산세(최대 60%), 결손금 불인정, 공제·감면 불이익이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소득금액 계산 방식 및 세율표
장부 미기장 대상자는 추계신고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과세표준(원) | 세율 | 누진공제(원) |
---|---|---|
1,400만원 이하 | 6% | 0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0,000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0,00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0,000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 |
세금 계산 예시: 과세표준 6,000만원 → (60,000,000 × 0.24) – 5,760,000 = 8,640,000원
이제 전자신고(홈택스·손택스)로 빠르고 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보세요! 신고 전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도 미리 챙겨두시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1.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는 2024년 귀속연도에 발생한 소득 종류와 금액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중 하나라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특히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다 해도◾2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거나◾연금, 퇴직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니, 사전에 내 소득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2. 연말정산 완료 근로자도 신고 면제인가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됩니다. 다만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가 필요해요: - 2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발생 - 연말정산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 공적연금·퇴직소득·사업소득 등 추가 소득 보유 ※ 특히 여러 군데서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스를 병행했다면 신고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3. 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납부 기간(2025.5.1~6.2)을 지나치면 자동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20% (복식부기 의무자는 최대 20% 또는 수입의 0.07%) -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 (국제거래 시 60%) -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기간 × 0.022% 주의! 신고 누락 시 예기치 않은 금액의 가산세와 불이익이 발생하니, 기한 내 전자신고 또는 기한 연장 신청을 활용해 주세요.
4.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장부 기장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선택해야 해요. - 농업·도소매업 등: 연 매출 3억원 미만 → 간편장부 가능 - 제조·운수업 등: 연 매출 1.5억원 미만 → 간편장부 가능 -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 등: 연 매출 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 가능 - 전문직(변호사·회계사 등): 매출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 장부 미기장 시 가산세 최대 60%, 결손금 불인정, 공제·감면 제한 등 큰 불이익이 생기니 규모에 맞는 장부를 반드시 갖춰주세요.
5. 전자신고(홈택스·손택스)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 신고서 작성/제출 순서로 진행해요. - 신고서 작성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한 번에 연동 - 추가로 준비할 서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필요경비 증빙 자료, 장부사본 등 - 신고 기간 내 기한연장은 홈택스 ▶ 세금관련신청 ▶ 납부기한연장 신청 메뉴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전자신고는 자동 계산 기능이 있어 시간 절약과 오류 방지에 매우 유리하답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신고 기한과 방식, 장부 기장 요건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차근차근 내 소득 형태와 금액을 정리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매년 홈택스 전자신고로 빠르게 마무리하고 나면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준비물만 꼼꼼히 챙기면 예상치 못한 가산세도 막을 수 있으니 꼭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혹시라도 신고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미리 FAQ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고, 준비가 다 되셨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보세요! 👉 내 소중한 세금, 스마트하게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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